헤어질 것 요구하는 내연男 집에 불지른 내연女 2008-01-24 뉴스관리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변심한 내연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부산 북구 금곡동 김모(48)씨의 안방에서 신문지 뭉치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방바닥에 던져 방의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내연관계인 김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