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Q&A] 인터넷서비스 해지 지연 때 처리 방안
2008-01-25 김미경 기자
【A】해지 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 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 보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주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채택․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