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Q&A] 인터넷서비스 해지 지연 때 처리 방안

2008-01-25     김미경 기자
【Q】인터넷서비스를 수년째 사용해 오다가 최근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해지 부서와 전화연결이 잘되지 않아 서너 시간 통화를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이 되었으며 막상 해지의사를 전했을 때 상담원은 갖은 회유로 해지를 만류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강력한 의사 전달 후 신분증을 FAX 전송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즉시 신분증을 전송했었지요. 그런데 2개월 후 통장정리를 하다가 인터넷서비스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업체에 항의하니 해지신청 후 신분증을 보내오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항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해지 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 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 보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주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채택․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