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책임분담방향 내달 초 공개...피해 원상복구시 금융회사 제재 경감"

2024-02-28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빠르면 내달 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책임분담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판매 회사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시 제재 경감도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오전 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책임분담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3월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가진 방향성을 말씀드려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초부터 국내 경제 내지 중국경제 상황을 예상하면서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했다"면서 "손실화되는 현 시점에서 투자자 내지 금융회사 실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회사 손실부담안에 대해서는 내주 확정안이 발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DLF 사태나 사모펀드 사태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일률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ELS 손실분담안은 과거 사모펀드나 DLF 사태 등의 경험을 감안하되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 내지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재가입자나 증권사는 배상안에서 빠진다고 보는 건 성급한 결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구제와 금융회사의 제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 원장은 적극적인 피해구제시 금융회사의 제재 경감도 감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해서 그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과거 잘못을 상당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 내지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제재 및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향후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금감원도 기준을 만드는데 서포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지금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전체 제도 운영에서 맞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