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에 앙심, 여친 집에 불지른 남친
2008-01-25 뉴스관리자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50분께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여자친구 김모(30)씨의 원룸 주택에 침입해 1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내부 80㎡가 모두 탔고 1천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안씨는 여자친구인 김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