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택배상자 홀딱 젖어 고데기, 책 등 물 먹어...원상복구도 불가

2024-03-15     조윤주 기자
부산에 사는 박 모(여)씨는 택배 상자가 홀딱 젖어 책 등 내용물을 못 쓰게 됐다고 배상을 요구했다.

박 씨는 그날 배송 받은 다섯 개의 택배 상자 중 특정 택배업체서 배달한 한 박스만 유독 젖어 있어 운송 중 과실이라는 주장이다.

박 씨는 "말려도 원상복구가 될까 모르겠다. 취급 주의 상품으로 표시돼 있는데 배달 과정에서 부주의해 물건이 손상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