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경기도의원,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 추진현황 점검

2024-03-20     최형주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20일 정담회를 열고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가족돌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도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 수립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진행중이다.

김 의원은 “가족돌봄수당 지급 사업에 도내 모든 시군이 적극 참여토록 경기도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불시에 영상통화로 돌봄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거나, 아동학대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 하는 등 보완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경기가족돌봄 지원단을 설치해 각종 문제 사항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라며 “가족돌봄수당 지급사업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