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 잘못 끊어 여행망치고 환불도 못받고…"

2008-01-30     임기선 기자

항공권 발권 실수로 여행을 망친 것도 모자라 막무가내로 환불도 지연하고 있는  여행사가 소비자에의해 고발됐다.

서울 신림동에 사는 천모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여행을 위해 가까운 S여행사를 찾아 항공권 예매를 의뢰했다.


19일 여행사를 방문해 저렴하다는 ‘남방항공’을 권유받고 42만원에 ‘21일자 항공권’을 예매했다. 그러나 20일 항공권을 찾기 위해 여행사를 방문해서야 한달 후인 1월 21일로 발권이 잘못 됐음을 확인했다.

여행사에서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20만원을 추가 지불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던가  공항에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취소 분을 기다리라는 것.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무진버스비 2만원은 할인처리해주겠다고 했다.

천씨는 추가 비용이 부담스러워  두번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21일 인천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항공권은 구할 수 없었고 이 후 여행사측이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티켓을 구해 25일경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후 여행사를 찾아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미안한 마음은 없고 변명하고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다. 발권을 잘못하고도 ‘그때 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수습됐을 일이다.”라며 괘씸해했다.

여행사측의 ‘시간 끌기’에 피곤해진 천씨는 일주일후 “보상 필요 없으니 그냥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했다.  “여기저기 고발이든 신고든 할 거 다 하고 와라. 환불해주고 나중에 다시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게 사측의 주장 이였다.

천씨는 상식적인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경찰을 대동하고 사무실을 찾았지만 대답은 같았다. 오히려 경찰이 “나중에 업무방해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소비자 보호센터 등에 의뢰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티켓을 건네주었다.

이에 여행사 대표자는 “추가지불을 거절해 항공권 변경을 못한 것이고 대기발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소비자가 결정한 것이지 회사에서 강요한 적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환불해 주겠다고 했지만 피해보상 문제로 티켓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