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재 취소 건강기능식품 2년째 '오리무중'
건강기능식품 ‘카드구매 취소누락’ 사실을 1년 후에야 확인,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가 본보로 도움을 요청했다.
금천구 가산동의 민모씨는 2006년 2월 경 보령제약의 영업사원이 회사로 방문해 권유하는 건강식품 ‘카테킨’을 48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다음날 구매의사를 번복, 해당 영업사원에게 연락해 취소 신청했다.
그런데 2007년 1월경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청구내역을 확인하다 48만원이라는 낯선 항목 발견했다. 놀랍게도 1년 전 '취소건'이 처리되지 않은 걸 알게됐다.
다행히 해당 영업사원의 명함이 있어 전화로 확인했지만 “취소 신청했다. 본사로부터 제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측 또한 판매 영업소에 책임을 떠넘기며 결국 어느 쪽도 책임지려하지 않았다.
1년 간 답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허사였고 결국 본보로 도움을 요청했다.
2년이란 공백으로 영업사원과 연락도 끊어져 카드사로 당시 '가맹점 정보'을 확인해 사측으로 내용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업체 담당자는 “그 곳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측과는 거래 종료된 하부 영업소로 8개월 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판 대리점이 아니라 자료를 찾아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우리는 제조원이라 ‘제품관련 문제’ 발생 시 보상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지만 ‘유통관리’에 의한 부분은 관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잠시 후 홍보실 담당자가 본보로 연락 “시간이 많이 경과된 부분이라 확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 경로를 확인, 소비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찾겠다.”고 대안을 제시해 다행히 소비자와의 협의를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