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서버다운 피해' 유저에 덮어 씌우고 '나 몰라라'

2008-01-28     송숙현 기자

한게임이 게임 중 서버 다운으로 게임머니를 다 날렸는데 '고의로 종료시켰다'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소비자 송 모씨는 지난 23일 저녁 한게임을 이용하던 중 갑자기 서버가 다운되면서 게임머니가 사라지는 피해를 당했다.

너무 황당해 곧바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한게임측은 복구를 거부했다. 소비자가 '고의로 강제 종료시켰다'는 것이었다.


송씨는 억울한 나머지 이틀간 조퇴까지 하면서 한게임측에 정확한 사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계속 고객책임으로만 돌렸다. 송 씨는 매월 게임머니로 10만~20여만원 정도를 쓰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졌다.

이에 대해 한게임측은 본보의 확인요청에서도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게임당일 서버 다운이 없었다, 고객이 게임도중 고의로 강제 종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게이머들이 종종 즐기다가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때 게임머니를 잃지 않으려고 강제로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고의로 종료시키는 유저들의 게임머니는 가차없이 회수시키지만, 돌발적인 서버 다운 등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과 복구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