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1년 전 교체한 휴대전화 배터리, 부풀어 올라 액정과 본체 벌어져

2024-04-01     조윤주 기자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 모(남)씨는 1년 전에 교체한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무상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기존 단말기는 사진 찍는 용으로 두고자 지난해 1월 배터리를 교체했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니 배터리가 부풀어 단말기 액정과 기기 본체가 벌어져 있었다. 이 씨는 당연히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제조사 고객센터에서는 "1년이 지나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배터리 변형으로 발생한 문제니 일반적인 AS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