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 담합 통신회사, 가입자에 손해배상"

2008-01-26     뉴스관리자
통신회사들이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해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하나로텔레콤과 KT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으로 기본료를 더 내야했던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484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개월분 기본료 1만2천원씩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시내전화 요금) 합의로 인해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감소해 두 회사가 자유롭게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됐다"며 "두 회사의 합의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부당 공동행위로 원고들이 최소한 1천원의 기본료 인상분을 부담했으므로 부당 공동행위 기간 12월에 인상분을 곱해 1만2천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 시내전화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시장점유율이 높았던 KT가 하나로텔레콤에게 매년 1.2%의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8월 두 회사의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KT에 1천130억여원, 하나로텔레콤에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하나로텔레콤의 요금 인상으로 기본료를 더 내야했던 가입자들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