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원초과 별정직 6개월 경과뒤 정리"

2008-01-27     뉴스관리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단은 26일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별정직과 계약직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거쳐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별정직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정리되고 계약직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해직된다.
인수위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부처의 별정.계약직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법적절차에 따라 직위가 변경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별정직은 조직개편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면 즉시 해직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기존 업무 마무리와 신분전환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의 여유기간을 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직도 직위가 사라질 경우 당연히 해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불안 등을 고려해 계약기간 동안의 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그러나 일반직 공무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신분보호 규정에 따라 인력이 해소될 때까지 현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