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시신 숨긴 40대男 영장

2008-01-27     뉴스관리자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내연녀의 시신을 숨긴 혐의(사체은닉)로 김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전주 덕진구 송천동 한 아파트 친구 최모(46) 씨의 집에서 내연녀 손모(41.여)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 손 씨의 시신을 안방에서 보일러실로 옮겨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친구(최 씨)가 제주도 출장으로 집을 비워 23일 친구 집으로 손 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나왔다. 며칠 뒤 손 씨와 연락이 안돼 (최씨 집에) 가봤더니 안방에서 숨져 있어서 겁이 나 시신을 옮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26일 만취 상태로 최씨 아파트 인근에 쓰러져 있던 김 씨가 "사람이 죽어 있다. 내가 죽인 것 같다"고 횡설수설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조사를 벌이다 최 씨 집 보일러실에서 손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손 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