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재정비 완료...금융사고예방 위한 절차 마련

2024-04-25     신은주 기자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이 재정비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운용하던 내부통제기준을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4가지 모범규준에는 표준내부통제기준,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카드사 제휴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금융사고 예방지침이 포함됐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31일 시행됐으며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은 4월 26일 시행된다.

제정된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여전사에는 내부통제 조직별 권한과 역할이 규정된다. 임직원의 겸직현황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뿐 아니라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도 관리하게 된다.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은 대출금 편취 예방과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됐다. 

앞으로 대출금을 제3자에게 입금할 때에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명의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심이 실시된다.

제휴업체의 휴업과 폐업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휴서비스 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도 개정됐다.

제휴서비스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통제부서와 지원부서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체결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평판을 확인토록 하고 계약 후에도 정상 영업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주기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도 제정됐다. 자금관리 등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를 규정하고 검사부서의 필수 점검 항목으로 운영한다.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는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가 의무화됐다. 고위험업무 담당직원은 동일부서 5년 초과 장기근무직원에 대해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하고 PF대출 관리를 강화했다.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확인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시에는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