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과

2024-04-26     최형주 기자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일자리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및 추진 ▲도지사의 책무 명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명시▲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미숙 의원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경기도의 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며 “경기도의 미래 일자리를 위한 지원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