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ㆍ허위광고' 병의원 무더기 검찰 고발
2008-01-28 뉴스관리자
시민권리연대(대표 최진석)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부작용이 없다'는 등의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했다고 홍보한 치과ㆍ성형외과ㆍ피부과 및 한의원 27곳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또 서울시내 보건소 5곳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소비자가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이들 의료기관이 터무니 없는 허위ㆍ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이 묵인ㆍ방치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4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통한 광고 실태를 조사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91곳을 골라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형사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도 없는 '시정조치' 처분만 내림으로써 면죄부를 줬다"고 덧붙였다.
시민권리연대는 증거 자료로 '세계 최고ㆍ최상ㆍ완벽ㆍ유일', '무마취ㆍ무흉터ㆍ무출혈ㆍ무통증 시술 가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는 등의 단어나 문구가 사용된 광고물과 신문ㆍ잡지 칼럼을 사용한 홍보물,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체험수기 광고물,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성형술 개발 등의 홍보물 등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