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중국발 유해물질 상품 차단 나선다
2024-05-16 이은서 기자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마련된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및 마련했다.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 제품인 유모차, 완구 등 34개 품목과 전기 온수매트와 같은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 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어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에 한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제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2년 84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 6958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먼저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