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컬리,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 부담 전가...공정위 제재

2024-05-20     이은서 기자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사전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부당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됐다. 

20일 공정위는 쓱닷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컬리는 동일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쓱닷컴과 컬리 두 업체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쓱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 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 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쓱닷컴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명목으로 총 6526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쓱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그동안 일부 납품업체에서 성장장려금을 받아왔던 컬리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컬리의 이러한 행위는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