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로 수리에 20일 걸리는데 보험사 대차료 보상은 3일뿐...나머지는 소비자 부담

부품 수급 지연 등 사정 고려 안돼

2024-06-02     이예린 기자
사례 1# 경기도 광주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다른 차가 치고 간 사고를 당했다. 상대방 과실 100%로 결론이 나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정비소에 입고했고 수리 기간 20일을 안내 받았다. 보상 담당인 A보험사는 렌트차량 보상은 단 3일만 가능하다고 했다. 김 씨는 자가로 출퇴근하던 상황이라 남은 17일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거절당했다. A보험사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차 수리는 3일이면 끝나는데 정비소 사정으로 도장 과정 대기가 길어지면서 지연되는 것이라 렌트비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례 2#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달 발생한 차랑접촉사고에서 대물 100대 0으로 과실이 책정됐다. 정비소에 차를 입고하자 수리 기간은 대략 4주라고 안내 받았다. 보험사 측에 차 렌트를 요청했으나 B보험사 대물 담당 직원으로부터 3일만 렌트비가 지원된다고 들었다. 해당 서비스센터가 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일반 카센터는 3~4일이 적정수리기간이라는 게 이유였다. B보험사 관계자는 "정비업체에서 발행된 선견적 검토 후 통상 수리 기간이 4일 정도로 예상돼 이 씨에게 안내했으나 고객 요청 등을 고려해 조금 더 렌트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대차 기간이 실제 수리 기간보다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는 대차 제공 시 순수하게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만 책정하는 '대차료 지급기준'을 따른다. 부품 수급 지연 등 다른 이유로 수리가 지연돼도 보험사에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리 시 부품 공급, 예약 대기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리가 늦어지는 피해를 오롯이 소비자가 져야 하는 상황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정비소 사정으로 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데도 보험사의 대차료 지급기간은 3~4일 수준으로 현저히 짧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대차료 지급기준'에 따라 안전상 이유가 아닌,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부분 손해보험사 모두 기준이 동일하다.

여기서 통상의 수리기간이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 기간과 작업 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한다.

보통의 경미한 파손수리는 3일로 책정되고 큰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최대 한도일은 25일,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한도로 한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만 인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리견적을 받는 업체들에 의해 △차량 입고 하루 △수리 하루 △찾아가는 당일 하루 등 통상적으로 표준작업시간이 3일로 책정돼 있다"며 "수입차의 경우 부품이 없어서 발주하는 기간이 2~3주 걸리기도 하는데 보험사가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대형사고 발생 시 수리시간이 오래 소요되면 관련 데이터 내역서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있기에 그에 상당한 렌트비용이 책정된다"며 "안전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렌트비가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보험금 누수가 발생될 수 있고 가해차량 입장에서도 보험료 인상으로 불만 사항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