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업계와 불법행위 재발 방지·내부통제 강화 논의
2024-05-24 이철호 기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4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사례를 안내하고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등 불법행위 등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다.
자산운용업계와 금투협은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 관련 주요이슈 및 취약 요인 등에 대한 감독당국과 업계의 인식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주요 불법행위, 반복적인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 및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