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부과 관련 불합리 관행 확인…3분기 내 개선안 도출"

2024-05-26     이철호 기자
금융회사가 부동산PF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고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제도개선 T/F를 통해 오는 3분기 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3~4월 기간 중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3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캐피탈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금융사의 PF 수수료 부과 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에 금융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고자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 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용역수수료 책정 과정에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가 미반환되는 등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이자율 상한 계산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특히 이번 점검 과정에서 관계 회사를 통한 PF 수수료 편취 사실이 드러났다. A금융사의 경우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A금융사 담당 임직원은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B사를 통해 PF 용역수수료 일부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 목적 현금을 별도 수취한 것도 적발됐다. C금융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과 관련해 차주 관계자가 일정 금액을 PF 대출금 상환계좌 이외 후순위 대주가 정하는 별도 계좌로 예치하도록 하는 변경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