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하나TV 계약불이행 두고 못봐" 집단분쟁조정 신청

2008-01-29     김미경 기자
소비자들이 ‘하나TV’의 계약불이행에 반발, 권리 찾기에 직접 발 벗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대표 이덕승)는 최근  ‘하나TV’에 대해 ‘지상파 방송 12시간 후 무료시청’과 계약불이행시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TV를 운영하는 하나로텔레콤은 그동안 지상파 본 방송 후 12시간 경과 후부터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비스조건을 내걸고 가입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MBC측과 콘텐츠 유료화에 합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MBC콘텐츠에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불이행을 내세워 가입해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로텔레콤은 계약해지 요구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계약기간 이내 소비자 귀책에 의한 계약이행 불가능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소비자의 요구사항은 첫째, ‘본 방송 후 12시간 후 무료시청’ 을 남아있는 약정기간동안 제공 둘째, 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 셋째, 하나TV+하나전화+인터넷 가입자가 모두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 넷째, 하나TV+하나전화+인터넷 가입자가 하나TV만 해지를 원할 경우 역시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 등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계약당시 약속한 서비스의 중도변경 또는 추가적인 요금부과 등은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기업이 계약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이나 사전 동의 없는 서비스조건의 변경관행에 일침을 가하고 계약의 이행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못한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접수를 하고 있다. 2차 모집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전화 02-719-5144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