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동제약 우울장애 치료제 불순물 초과 검출...사전예방적 회수 조치”

2024-05-28     정현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동제약의 우울장애 등 치료제 둘록사정(성분명 둘록세틴염산염) 30밀리그램과 60밀리그램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30밀리그램 중에선 제조번호가 ▲HTA001 ▲HTA003 ▲HTA004 ▲HTA005 ▲HTB001 ▲HTB002, 60밀리그램 중에선 ▲HSA001인 제품이다.

이 약은 우울장애 및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등 치료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이다.

검출된 불순물은 'N-nitroso-duloxetine(N-니트로소-둘록세틴)으로 발암 가능 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의 한 종류다. 다만 식약처는 발암성 여부에 대해 인체, 동물시험 결과 등 독성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