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송영숙 등 한미그룹 오너 일가 4명, 상속세 현안 해결 위해 합심
2024-05-30 정현철 기자
지난 2020년 8월 고(故) 임성기 한미그룹 창업주가 작고한 이후 오너 일가에 총 540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오너 일가는 2021년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부과 금액의 절반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남은 상속세를 두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OCI 그룹과 통합을 두고 벌어진 창업주 가족 간 분쟁도 상속세 마련을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 임종훈 대표는 본인과 두 자녀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약 78만 주를 담보로 450억 원을 대출 받았다. 또한 한미사이언스가 국내외 사모펀드(PEF)에 투자 유치를 위해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미 일가들은 주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이번 합심이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 및 배당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