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行, “재판 과정과 결론 지나치게 편파적”

2024-05-30     유성용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이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 최 회장 재산 모두를 분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변호인단은 우선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