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화장품 4월부터 실증자료 없는 효능 광고 금지

2008-01-29     송숙현 기자

올 4월부터는 건강식품과 화장품에대한 표시 광고 실증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표시광고에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증자료를 첨부해야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를 개정,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실증자료요청의 주요대상이 되는 광고 내용에 대한 다양한 예시도 제시했다.

〈예시〉

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담즙분비 촉진효과” 등의 표현

② “미국 FDA 화장품 안정성·무독성 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 등의 표현

③ “꿈의 연비 한번 주유 서울↔부산 왕복 2회 1600km 달성, ○○탑재시 차종에 따라 공인연비 대비 166%~240%의 연비향상을 나타냈습니다.”등의 표현

④ 운동기구의 경우 “○○보다 열량소비율 5배 높음, 근육 강화기능이 40% 더 높음”등과 같이 비교하는 내용의 표현

이같은 광고내용을 입증하기위해 사업자는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의 견해, 학술문헌,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실증자료로서 인정받기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①시험결과의 경우 사업자와 독립적이면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예시>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조사결과 역시 조사기관이 독립적이면서 표본선정의 적절성, 자료관리의 적절성, 질문사항의 적합성, 조사목적 비인지성 등 조사절차와 방법이 타당해야 한다.

〈예시〉

화장품 제조사가 직접 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품질평가 설문조사결과는 조사기관이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를 받을 경우 전문가여부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반드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

〈예시〉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간호사 등)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④ 학술문헌 게재는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국내), SCI, SSCI에 등록된 학술지(외국)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한다.

⑤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예시〉

상가분양광고 중 “지하철역 바로 앞”, 또는 “대학병원 준공 예정” 등의 광고내용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지도, 대학병원관계자의 공식 공문은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

공정위는 이와함께 실증자료와 표시·광고 내용이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예시했다.

〈예시〉

항균젖병의 항균 효과와 관련하여 항균젖병의 소재를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는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