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시행되면 투자자 이탈·장기투자 저해 우려"

2024-06-02     이철호 기자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논란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투세가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 이탈, 장기투자 저해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대신 해외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할 우려와 함께 장기투자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시행을 2년 뒤인 2025년으로 유예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월 31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를 마친 후 금투세와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대신 해외 주식시장을 택하는 일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피하고자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단기간 내에 처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금투세 유예 당시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어떤 점을 보완할지,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고민했다면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금투세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도입 여부를 두고 금융상품 과세체계 합리화와 투자심리 악화 우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금투세로 인한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로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많은 점, 금융투자업계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 자금 여력, 인적 자원 등에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 시 현장 혼란이 클 수 있다는 점, 투자자가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금투세 과세대상 규모의 경우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대상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최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가 늘면서 과세대상이 크게 늘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금투세와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