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에서 챙기는 상표권 사용료 157억...카카오뱅크가 절반 차지

2024-06-03     김건우 기자
카카오가 계열사로부터 '카카오' 브랜드를 사용한 대가로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가 전체 상표권 사용료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영업수익(매출액) 급증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한 157억3800만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낸 곳은 카카오뱅크였다. 카카오뱅크가 카카오에 납부한 상표권 사용료는 73억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8% 증가했다. 카카오가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인 상표권 사용료의 46.8%에 해당한다.

상표권 사용료에는 카카오가 보유한 상표권 16개에 대한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카카오뱅크는 자사 금융상품에 라이언, 어피치 등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하면서 출범 초기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효과를 거뒀다.

전체 계열사 중에서 카카오뱅크보다 상표권 사용료를 많이 내거나, 전년 대비 사용료 증가액이 많은 곳은 없었다. 사용료 총액과 전년 대비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계열사 중 가장 높거나 많았다. 

카카오뱅크 상표권 사용료 급증의 원인은 영업수익의 증가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55.3% 증가한 2조4941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상표권 사용료 증가율(56.8%)와 비슷한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30억3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곳은 작년보다 4억6100만 원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같은 기간 4억1800만 원 늘어난 20억4300만 원을 지급했고 카카오게임즈는 1억7100만 원 감소한 18억2600만 원을 지급했다. 

카카오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은 카카오페이를 제외하면 모두 '매출액-광고선전비-내부매출'의 0.3%로 동일하다. 카카오페이는 지급결제대행 관련 서비스 매출과 기타매출을 나눠서 산정하지만 요율은 다른 계열사와 동일한 0.3%다. 계열사마다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카카오뱅크 외에도 신한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5개 은행이 모회사인 금융지주사에 매년 상표권 사용료(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한은행이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에 417억 원을 지급했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BNK금융지주에 각각 63억 원과 35억 원, 광주은행과 전북은행도 JB금융지주에 48억 원과 39억 원을 지급했다. 신한은행의 브랜드 사용료는 전년과 같았고 나머지 3개 은행은 9~20억 원 증가했다.

KB국민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상표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 오히려 금융지주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KB증권(238억 원), KB손해보험(252억 원), KB라이프생명(93억 원), KB국민카드(58억 원), KB캐피탈(32억 원)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상표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도 지난해 우리카드(35억 원)와 우리금융캐피탈(26억 원)으로부터 브랜드사용수수료를 받았는데 우리금융지주에도 16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