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펀드 투자사기 급증…"원금보장·고수익 보장으로 투자자 현혹"

2024-06-04     이철호 기자
# A씨(30대)는 지난 3월 말 다수의 인터넷 기사에서 B업체의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로 원금 보장과 함께 8시간마다 0.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블로그 등에도 해당 업체를 홍보하는 다수의 글을 접할 수 있었다. B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유명인의 광고,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볼 수 있었고 정식 온투업 등록회사라는 설명과 함께 원금보장 안내도 받았다. 이에 A씨는 안심하고 투자금을 이체했다. 이후 A씨는 급한 일로 중도해지를 신청하자, 계약서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90%를 공제 후 10%만 환급받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이 미심쩍어 금감원에 문의한 후 불법업자임을 뒤늦게 알고 좌절했다.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유의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업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사칭해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혀황된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펀드로 3개월간 약 36%의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의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금융감독원]

이들은 유튜브·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 글을 다량으로 올려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SNS 계정을 운영하고 이미지 조작을 통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을 기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에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개설해 정상적인 영상 사이에 일반인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장하고 있다. 일반인 출연 영상에는 좋은 투자정보라는 긍정적 댓글과 함께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한 오픈채팅방 링크를 안내한다.

불법업자는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중도해지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한다. 아직 약정 만기가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대면·유선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쪽지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만 접촉하는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에도 원금반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할 경우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응하면 안 된다. 유명인 사칭 광고나 일반인의 투자후기 허위 영상에 속지 말고, 정식 금융회사로 설명하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성 상품이 원금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임을 의심해야 한다"며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