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이용량 따라 보험료 변동...보험금 청구 없는 가입자는 5% 할인

2024-06-06     이예린 기자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할증 적용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300% 할증되고 ▶할인 대상자의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상이하지만 약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하는 상품이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하여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당국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2021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돼 왔으며 오는 7월1일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1등급~5등급)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100~150/150~300/3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100/200/300% 할증된다.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상이하지만 약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보험료 안내시기 등을 고려해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시 제외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예상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계약만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시스템 구축 없이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