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2024-06-09     김건우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7일 한국관세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향후 4년 간 한국관세사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7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한국관세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선 관세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 도입과 ERP 데이터를 연계해 효율적인 자금업무를 지언하고 관세사회 홈페이지 내에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 적립식 상품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관세사회 및 전국 지부별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세사회 거래 법인에도 보증서 대출 보증료 지원과 각종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임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한국관세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