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한 세트로 구매한 소파베드, 색깔이 이렇게 다를 수가?
2024-06-13 정현철 기자
유 씨가 소파를 조립해 거실에 두자 색상이 다른 부분이 눈에 띄었다.
유 씨는 “업체가 운영하는 쇼룸에서 같은 제품을 봤지만 색상 차이는 없었다”며 “받은 물건은 육안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통상 7일 이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할 시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