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前부인 비키니 게재 잡지 4천만원 배상

2008-01-29     뉴스관리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전 부인과 젊은 새 애인의 비키니 차림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프랑스 대중주간지 클로저가 세실리아 여사에게 3만 유로(약 4천18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낭테르 지방법원은 28일 이 잡지가 수영복을 입은 세실리아 여사의 사진을 같은 비키니 차림의 카를라 브루니 사진과 함께 실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세실리아의 변호인인 미셸 카엥은 "이 사진은 세실리아 여사를 겨냥해 악의적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아주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엥은 특히 "비키니 차림의 두 여인의 사진을 나란히 잡지의 표지에 게재한 것은 마치 두 개의 상품을 비교하는 것 같아 끔찍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세실리아 여사는 클로저를 상대로 25만 유로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클로저는 최근호의 표지에 수영복을 입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새 애인과 전 부인의 사진을 같은 크기로 나란히 실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