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속여 부모명의로 게임머니 사서 되팔아
2008-01-29 뉴스관리자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해 5월 모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메신저를 통해 박모(11.초등 5년)군에게 쪽지를 보내 "게임머니 7만원을 주는 경품행사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박군 부모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냈다.
이어 박군 부모의 이름으로 모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게임머니 20만9천원을 구입한 뒤 제3자에게 13만원을 받고 파는 등 지난 해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초등학생 104명을 속여 모두 77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