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前전무, 출금 취소 소송
2008-01-29 뉴스관리자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02년 6월 삼성전자를 퇴직한 뒤 현재 중국의 전자회사에 근무 중인 최씨는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원고는 삼성 비자금 의혹에 관한 특별수사에 참고인은 될 수 있지만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출국금지 처분은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출금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출금처분이 해제되지 않아 회사 지시에 따라 1월21일부터 예정됐던 뉴질랜드 법인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돼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 개인의 귀책사유로 평가됨으로써 실직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