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사 부주의 암 환자 오진 증가

2008-01-29     장의식 기자
의료진의 검사 소홀과 해석 오류 등의 부주의로 인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암 환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암 진료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02년 359건, 2003년 396건, 2004년 526건, 2005년 582건, 2006년 66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도 2002년 36건에서 2003년 39건, 2004년 52건, 2005년 75건, 2006년 84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2∼2006년 신청된 피해구제 286건을 분쟁 발생 원인별로 분류한 결과 검사소홀.설명미흡(179건), 조직영상 진단 오류(51건) 등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230건(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치료.수술후 악화 45건(15.7%), 약물 부작용 7건(2.4%) 등의 순이었다.

과실책임별로는 설명 소홀 120건(42.0%), 주의 소홀 67건(23.4%) 등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65.4%인 187건이었고,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99건(34.6%)이었다.

이러한 암 오진시 배상은 1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74.1%인 109건이었고, 1천만∼2천만원 30건(20.4%), 2천만원 이상 8건(5.4%) 등으로 집계됐다.

암 진단 당시 병기(病期)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3기 이상일 때 진단받은 경우가 74.2%인 118건에 이른 반면 1기에 진단받은 경우는 24건(15.1%)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는 환자가 암이 많이 진행된 후에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의사가 진료를 소홀히 해 진단이 지연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암으로 진단받은 후 1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전체의 66%에 이르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암이 진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