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로 수입감소...증빙자료 제출시 보험사에 '휴업손해' 청구가능

2024-06-24     이예린 기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

또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하고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에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상받을 수 없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피해자는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가사종사자(주부)는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고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렌트)하는 경우에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한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리기간 장기화는 특별손해이므로, 해당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2671 등)한 바 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하여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한다.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한다.

또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소위 ‘미수선수리비(현금)’ 지급 금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

또 선루프나 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상이 어려운 점도 유념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