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한겨울 여자 어린이 '알몸체벌'
2008-01-29 뉴스관리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이태원동 B어린이집에서 최근 여자 어린이가 알몸체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알몸체벌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도 이날 B어린이집에 나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의 어린이집 및 교사 자격취소를 여성가족부에 의뢰키로 했다.
B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이모(25.여) 교사는 지난 25일 원생인 A(5)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나가라며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뒤쪽 철문을 열었다.
이씨는 "다른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롭혀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걱정해 하지 말라고 혼을 냈는데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못난이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못난이 어린이집'이란 이 어린이집 뒤쪽의 좁은 비상계단 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밖에 세워두는 체벌 장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옷을 벗겨서 강제로 아이를 밖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씨는 "아이가 분을 못 이겨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갔다. 철문이 저절로 닫혔는데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대로 세워놨다가 1~2분 뒤에 문을 열어주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옷을 입지 않은 아이를 내보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이웃들은 A양이 밖에서 벌을 선 시간이 10분 이상이며 지난해 말에도 이와 같은 알몸체벌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그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되게 하고 싶어서 훈육하는 차원에서 그랬다. 아이에게 가장 미안하고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미안하다. 할 수 있으면 혼자 책임을 지고 싶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양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번 사건을 잊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살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