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시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장"
2024-06-25 이예린 기자
또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단체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의 종류, 가입방법, 보장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목적물, 가입‧보상방식에 따라 ▶상품Ⅰ(주택‧온실 / 정액형 / 개별‧단체가입) ▶상품Ⅱ(주택 / 정액형 / 지자체 가입) ▶상품Ⅲ(주택 / 실손형 / 개별‧단체가입) ▶상품Ⅵ(상가‧공장 /실손형 / 개별‧단체가입) 4가지 유형이 있다.
현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7개 손보사에서 판매 중으로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주택, 일반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나 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시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현재 14개 손보사가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취급하고 있으며,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통상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상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되나, 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시 지진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현재 KB손보와 DB손보 2개사만 취급중이다.
동일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예를들어 가입금액이 1000만 원으로 동일한 A사의 주택용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B사의 주택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하고 손해액 1000만 원 발생시 자기부담금은 없다는 가정하에 A사, B사 각각 500만 원씩 보상한다,
지진으로 인한 신체 피해(사망, 후유장해 등)가 개인이 가입한 생명‧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시 보상받을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및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단체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은 자동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2000만 원, 후유장해에 대해 50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청 발표시점 기준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및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재산종합보험은 공장시설, 상업시설, 병원 등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보험으로 기업체, 공장 등의 화재, 벼락, 풍수해, 기계 고장, 기업휴지,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도 보상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