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위험차 '긴급대피알림 시스템' 구축...SMS·유선으로 안내

2024-06-26     이예린 기자
오는 28일부터 차량 침수 및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긴급대피안내 서비스가 개시된다.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SMS나 유선 등으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하여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6월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축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SMS)토록 지도하여 왔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서비스를 진행했다. CCTV로 2차사고 위험차량 번호 확인 후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통해 유선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제도다.

그러나 침수대피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고, 2차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대피안내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안내절차도 위험차량의 연락처 정보 조회부터 SMS발송 등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및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사진 업로드 등)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한다.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안내 절차가 자동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안내가 가능해졌다.

대피안내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 및 연락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의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안내가 가능해지고, 운전자도 위험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