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날 PC방에서 공짜게임 40대 또 징역형
2008-01-29 뉴스관리자
29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모(41ㆍ노동)씨는 지난 해 5월말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복역한 후 같은 해 8월24일 형집행 종료에 따라 출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출소 당일 오후부터 27일 새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모 PC방에 들어가 인터넷게임을 하고 이용요금 4만5천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씨는 지난 해 10월23일부터 31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모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을 하고 이용요금 21만1천원을 내지 않았다가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과 만날 약속을 하고 게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아 게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미리 판사는 29일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형법상 누범가중 조항 등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