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설계사에게 '구두'로 말했다간 낭패...계약해지 우려
2024-07-02 이예린 기자
특히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별도로 알린 경우, 고지의 효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보험회사에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한다.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의심소견등과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 건강과 사고위험 관련 내용이다.
특히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예: 위암진단)과 질병의심소견(예: 당뇨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를 알려야한다.
5년 이내의 경우 7일 이상의 치료 및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경우 및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경우,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때는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고지를 하였는데, 위암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등 보험계약이 해지되어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지급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권 행사 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보험사고 미발생)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다.
고지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여 고지하면 된다.
보험가입자가 질문표의 질문사항을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알리지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 대상인지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험 가입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고지의 효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또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있으니 청약서 상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고지항목보다 확대되거나 축소된 상품이 있으니 본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유리하다.
표준형은 ▶3개월 이내 의료행위(치료 등) ▶1년 이내의 추가검사(재검사) ▶5년 이내 의료행위(입원, 30일이상 투약 등) ▶5년 이내 10대 질병 이력을 알려야한다.
건강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확대돼 고지할질병 이력 등이 많은 상품으로 위험이 낮은 즉,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하는 보험이다. 고지항목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가입이 번거롭지만 가입자의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축소돼 고지할 질병이력 등이 적은 간편고지형은 위험이 높은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고지항목이 적고 절차가 간편하여 가입이 쉬울 수 있으나, 가입자의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료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