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선제적 마련 바람직…제재 아닌 예방에 중점"
2024-07-02 이철호 기자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금융사 대표·임원에 대한 제재가 아닌 금융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일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설명 후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올 하반기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빠르게 책무구조도 도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금융업권에서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운영기간 동안 금융회사에서 준비한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라며 "빨리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운영해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책무구조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책무구조도 도입은 CEO나 임원 제재가 아닌 기본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대표이사의 총괄관리 의무,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을 넣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책무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핵심"이라며 "타사 임원이라도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친다면 해당 임원에 책무를 부여해야 하고, 만일 책무를 배분하지 않는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책무 범위에 대해 강 과장은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해 회사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며 "직원이 외부에서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건사고를 저지른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고민이 운영지침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조만간 운영지침을 공개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