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시 거래소 수수료 요구 못한다... 자율규제 마련
2024-07-02 김건우 기자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은 담은 것으로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성격의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당국 지원하에 가상자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TF'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모범사례는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자 할 경우 거래소는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해야한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이다.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해야하고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가 있어야한다.
또한 이번 모범사례에 규정된 거래지원 심사요건은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했다.
여기서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며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해야하고 최초 거래지원 개시 뿐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위 기구를 통해 거쳐야 한다.
그동안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자가 제대로 알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사례에는 거래소가 앞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정보를 취합해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백서 원문과 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한글자료, 공통양식의 가상자산 설명서,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주요 공시매체 링크 등을 거래지원 전에 공개해야한다.
이 외에도 거래소가 거래지원의 대가로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 지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취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DAXA 측은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며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