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금융위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유도"

2024-07-02     이철호 기자
오는 3일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금융권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담겨 있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다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내부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해설서에서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타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으며,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책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외지점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임원에게 국외지점 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역시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도 국내지점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간주했다.

금융사 대표이사는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만들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해야 하며,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 누락을 막기 위해 유고 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래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추가 등이 있다면 책무구조도를 변경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역시 내부통제 등의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일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운영지침은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책무구조도를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제재 우려로 법정기한보다 빨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는 측면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중으로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