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개정안 통과
2024-07-02 최형주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증진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