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피해자들 소송전 나선다... "이해상충 없는 로펌 선정"
2024-07-05 김건우 기자
이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모임을 공식 결성하고 형사소송을 비롯해 완전 배상을 위한 중장기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금융사기예방연대 창립총회를 열고 홍콩 ELS 피해자들을 통해 주요 은행별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출범식에는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신탁(ELT)에 가입한 피해자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이들은 판매 은행들이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투자성향 진단 설문 대리 및 위조 △상품설명서 내 위험 미고지 등 자신들이 보유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를 강조했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홍콩 ELS 판매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도 공식화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의 대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 30~65%를 권고했고 해당 은행들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배상비율이 낮고 금융회사 판매과정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미고지 △투자성향 진단 위조 등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나타났다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선정됐는데 해당 로펌은 과거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여부를 두고 소송을 제기한 신라젠주주연합의 소송대리인을 맡는 등 주요 금융권 소송을 대리한 경력이 있다.
이 날 창립일에 참석한 로펌 측 관계자들은 시중은행의 수임을 받지 않는 등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소송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소송 대리인 대표로 참석한 최진홍 변호사는 "집단소송이기보다는 (홍콩ELS 사태는) 각자 가입한 경위가 다르고 경제적 사정이 다르는 등 개별 사안을 한꺼번에 진행한다는 방향이 맞다"면서 "가입자별 디테일을 살려서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