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어떻게 알았지?...알리서 주문한 적 없는 정체불명 택배 줄줄이 배송

알리측 "기다려 달라" 대응 미지근, 불만 더 키워

2024-07-09     이은서 기자
#사례1=부산시 남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을 수차례 배송 받았다. 번번이 알리에 연락해 물건을 돌려보내는 번거로움을 감수했다.

주문한 적 없는 상품이지만 택배 박스 ‘수령인’ 정보에는 박 씨의 이름과 집주소 등이 적혀 있었다. 참다 못한 박 씨가 3월 중순 알리 측에 항의했으나 “기다려 달라”는 안내뿐이었다. 3월말까지 주문하지 않은 택배는 몇 차례 더 배송됐다. 박 씨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지 걱정된다. 어떻게 시키지도 않은 택배가 이렇게 대량으로 오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2=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 역시 최근 알리에서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받았다. 수령인 정보에 이 씨 이름이 적혀 있고, 기다리던 택배가 있어 박스를 열었는데 처음 보는 운동화 끈 한 개가 들어있어 황당했다.

포장지에는 중국어로 구두끈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보내는 사람의 정보가 없었다. 운송장 번호를 조회해도 판매자 정보는 뜨지 않았다고. 이 씨는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이고 보낸 사람의 정보도 없어서 너무 찝찝하다”며 황당해 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서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배송 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택배를 방치했다가 혹시라도 분실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다. 알리 측은 “기다려 달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배송됐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

직접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다 보니 알리 사이트 내 ‘배송 상황’에도 상품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알리의 물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택배사 CJ대한통운의 택배 도착 예정 알림을 받아 뒤늦게 알게 되는 식이다.   

배송된 상품은 드레스와 같은 의류부터 신발끈, 비닐 등 다양하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범죄에 연루된 상품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가 연달아 배송되는 것에 대해 개인 판매자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무작위로 상품을 보내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배송 상품의 수령자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가 제대로 적혀 있어 중국 판매자들이 국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커뮤니티에는 알리에서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인데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힌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불만이 많다.

이 같은 불만은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에서 구매하지 않은 택배가 배송됐다. 이 판매자는 어떻게 내 정보를 안 것인지 의문이다”, “주문하지 않은 택배는 어떻게 반품을 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알리의 미흡한 대응 방식을 지적한다.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하면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돌아오거나, 정체불명의 택배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상품 수거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알리 측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허위 주문 및 배송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각될 시 즉시 해당 셀러의 거짓된 누적 판매 건수와 리뷰 등을 삭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판매제한, 계정 정지, 계정 해지 등 패널티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 관계자는 "첫 번째 박 씨 사례의 경우 현재 부산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다. 판매자 문제로 확인이 돼 페널티 등 판매자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는 택배가 분실이 된 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할 수 있다"며 "알리 측의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월 알리익스프레스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알리가 중국의 상품 판매처 18만8000여곳에 이용자 계좌와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판매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