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한 달 만에 금융법안 발의 43건...은행·중소서민 관련 법안 대다수
2024-07-09 이예린 기자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에 해당하는 관련 법안은 모두 43건 발의됐다.
업권별로 ▶중소서민 15건 ▶은행 13건 ▶금융투자 3건 ▶가상자산 2건 ▶보험 1건 순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금융위 업무에 금융 보안 부분 추가 ▶인수합병 기업의 매수잔여주식 전량공개 등 기타 법안도 9건이다.
특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건 발의됐는데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출연금 비율 상향 조정, 채무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이 대표적이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의원과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 각각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가스·전기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제기됐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보험료 카드결제 관련 법안도 나왔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험사의 별도 처벌 규정도 덧붙였다.
보험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수익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보험업권은 카드 수수료 발생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오히려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는 내용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규정 미비로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인 25%로 일원화화자는 법안도 제기됐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강명구(국민의힘)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반드시 이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