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부산경찰청과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 적발...보험금 10억 원 편취

2024-07-09     이예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 약 100여명이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고 허위로 발급된 영수증으로 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했다.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 체결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경찰청은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의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병원장은 허위 진료기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보험사기를 기획했다.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한의사인 병원장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는 전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진료기록 작성했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여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해줬다.

또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직원은 보험사기 유형별로 가짜환자를 관리하고 미용시술 등을 제공했다.

병원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했다.

도수치료 명부(엑셀파일 형태)에 보험사기 유형별(공진단 대체[빨간색], 피부미용 대체[파랑색], Keep[노랑색, 적립 후 추후 사용 예정])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을 보험금 청구용으로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되어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 원(1인당 평균 1000만 원)을 편취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관계로 추정되었는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이들 중 2명(가족으로 추정)은 2차례 같은 기간에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 병동관리 스케줄상 입원환자 명단에는 존재하지 않아 허위입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